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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

 

Press Release

제목 자기주식 취득 공고
작성일 2026-03-18 17:35:52.0 조회수 26

당사는 상법 제3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고 하오니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님들께서는 양도신청기간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매도희망 주식 합계가 379,930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매수주식을 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
3)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보통주식 379,930
4)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내용 및 산정방법

① 금전의 내용 : 1주당 금 6,500

② 1주당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과거 거래 사례를 참고하여 산정.

5) 주식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총액 금 2,469,545,000

6)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는 기간 : 2026. 04. 01. ~ 2026. 04. 22.

7) 주식양도 대금의 지급 위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

8)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있음.

 

주식회사 씨케이앤비와 주식 양도를 신청한 주주와의 주식 취득계약의 성립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의 만료일인 2026년 4월 22일입니다.

 

 

2026년 03월 17일

주식회사 씨케이앤비 대표이사 배 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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