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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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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쇼핑 앱 공습에 소비자 경계령
작성일 2024-03-20 16:14:08.0 조회수 82

 

“싼 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용할 것 같진 않아요.”

30대 직장이 이수환(가명) 씨는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구매했다. 주문 제품은 휴대용 차량 청소기, 운동복 등이다. 이씨는 “중국 쇼핑 앱은 짝퉁이 많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첫 구매를 하면 혜택을 준다니 사용해 봤다”며 “무선인 줄 알았던 차량 청소기는 유선이고, 봄가을 운동복이라 생각해 샀더니 기모가 붙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비단 이씨만의 일이 아니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접수가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500% 이상 올랐다. 이용자가 늘면서 이 수치는 더욱 증가했다. 올해 1월에만 150여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상황에 국내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부터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플랫폼이 최근 이슈”라며 “문제는 소비자다. 최근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중국 플랫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벤트까지 하면서 이용자도 늘고 그만큼 피해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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