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SM엔터테인먼트(SM엔터)가 미국 내 불법 K팝 굿즈(MD·머천다이징) 유통망을 상대로 고강도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SM엔터는 2025년 11월 말 첫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2월 들어서만 총 8건의 소장을 추가로 접수하며 대응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다.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해외 위조 상품 판매책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직적 불법 MD 유통망 정조준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따르면 SM엔터는 2025년 11월 24일(현지시각) 불법 굿즈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첫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총 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매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SM엔터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중국 또는 상표 집행이 느슨한 해외 관할권에 거주하며, 정체를 숨기기 위해 수많은 가명을 사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적시했다.
불법 MD 유통업자들은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해 정교하게 꾸며진 ‘가짜 상점’을 열고, 페이팔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미국 달러로 결제를 유도해 소비자들이 정품 판매처로 착각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는 소장에 “이들은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개의 가상 상점을 동시에 운영하며 수익금은 미국 법원의 관할이 미치지 않는 역외 계좌로 빼돌리고 있다”며 “이들은 QQ.com 채팅방이나 ‘sellerdefense.cn’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단속을 피하는 법과 소송 대응 전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소장에는 이들의 불법 MD 판매 행위로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EXO) 등을 비롯해 NCT(127·DREAM·WISH), 에스파(aespa), 라이즈(RIIZE) 등 현재 주력 아티스트들의 팀명과 ‘광야(KWANGYA)’ 등 세계관 관련 상표권이 침해당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SM엔터는 재판부에 위조 업자들의 영구적인 판매 금지 명령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 연방 상표법(랜험법)에 근거해 침해 건당 최대 200만 달러(약 29억 원)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소장에는 아마존, 테무, 월마트, 페이팔 등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피고의 광고를 비활성화하고 계정을 즉각 정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동현 마일스톤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미국 소송의 경우 피고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일단 ‘그룹’으로 묶어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명령을 받아 플랫폼으로부터 판매자 정보를 역추적할 수 있다”며 “위조 업자들이 익명 계정 뒤에 숨어 있더라도 입점 당시 등록한 계좌나 거주지 정보는 아마존 등 플랫폼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해 신원을 파악하고 결제 대행사(페이팔)를 통해 정산 대금을 동결해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송 무대로 낙점된 일리노이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위조 상품 소송에 유리한 법원으로 꼽힌다. 김동현 변리사는 “일리노이는 온라인 위조품 소송이 빈번해 압류 및 계좌 동결 절차가 매우 체계화된 관할”이라며 “특허 소송에서 텍사스동부연방지방법원이 선호되듯, 상표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높게 인정하고 온라인 판매업자 제재에 유리한 판례가 많아 SM엔터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포럼 쇼핑(유리한 법원 선택)’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이 단순히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를 넘어,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압박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고의성’ 여부는 배상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인데, 소장 접수 자체가 피고인들에게는 더 이상 상표권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준석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상표권 침해는 법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소장 접수는 통상적인 경고장 발송보다 훨씬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판매를 계속할 경우 ‘악의적 고의’가 명백히 입증돼 향후 감당할 수 없는 법적 리스크를 떠안게 되므로, 위조 업자들로서는 즉각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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