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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품인지 모름, 환불 불가" 고지…이것도 사기죄? | ||
| 작성일 | 2026-04-06 09:14:45.0 | 조회수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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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받은 향수를 중고로 팔며 `정품 인증과 환불은 불가`를 사전에 명확히 알렸지만, 구매자로부터 `가품`이라며 사기꾼으로 몰린 판매자의 사연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판매자가 거래 전 정품 여부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지했다면,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속이려는 의도(기망의 고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 판례와 법률가들의 자문을 통해 개인 간 거래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지점을 짚어본다.
"정품 인증 불가" 동의해놓고…2주 뒤 "알고 팔았냐" 돌변
사건은 2026년 1월 12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시작됐다. 판매자 A씨는 선물로 받은 르라보 향수를 판매하며 구매 희망자 B씨와 대화를 나눴다.
B씨가 먼저 "혹시 정품 인증은 불가능하겠죠?"라고 묻자, A씨는 "저도 선물 받은 거라ㅠ 게시글 이외에는 안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구매 후 환불은 어려우니 부담스러우시면 더 생각해 보시고 구매 부탁드려요"라고 명확히 답했다.
B씨는 이에 "아닙니다.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셔서 ㅎ"라며 구매 의사를 확정했고, 거래는 순조롭게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약 2주 뒤인 1월 26일, B씨는 돌연 "저번에 향수 구매했는데 가품이네요 확인 받았습니다 환불 가능할까요?"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A씨가 가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공식 확인 자료를 요청하자, B씨는 증거 제출을 거부하며 "현재 환불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제가 확인시켜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절차 진행상황에 맞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가품인 사실을 알고 판매하셨다는 건가요?"라며 A씨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문 참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EZL137T0UNOB 이미지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EZL137T0UNOB 기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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